건설노동자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의무교육이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됩니다.현재 필증 없이는 현장 출입에 제한이 있습니다.교육 대상은 일용직 노동자입니다.교육 시간은 4시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관리 및 직업별 질병예방,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별 작업방법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건설안전교육증을 취득하신 분은 아직 보수교육이 되지 않아 별도로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수증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또는 이수증을 교부받은 곳에 가서 건설기초안전교육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취약계층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만20세이하 2000년 생일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만55세이상 1966년 생일이 지난 사람3.3개월 장기실업자(만연령기준) 고용보험자격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4.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5.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2021년 12월 초까지 취약계층 무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아직 증명서가 없다면 서둘러 참석해주세요.일반인과 외국동포분들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5만원의 교육비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당일 접수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
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3길 79 우림빌딩 4층 406호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곳에서 건설기초안전교육증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장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서울 창동역에서 필증을 받으세요.2번 출구역 앞에 울림빌딩이 있습니다.4층으로 올라가시면 교육장이 있습니다.1층에 파리바게뜨 제과점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창동교육감은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창동역교육원은 평일과 토요일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은 2회, 토요일은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료 후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노원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장흥구리 남양주 등지에 사시는 분들은 1/4호선 창동역센터에서 건설기초안전교육증 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무료 교육생 서류는 일주일 이내 발급분을 지참해 주시고 신분증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일반인은 교육비 5만원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서류 날짜가 일주일을 초과하거나 미비한 서류를 가져온 경우 무료교육이 불가합니다.또한 수업 시작 시간 전에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수증 안에 들어갈 증명사진은 집에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교육장에서 촬영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F2 F4 F5 F6 E92 H2는 교육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모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고 E92는 고용허가서와 여권을 가져와야 하며 H2는 건설업 취업인증증을 가져오세요.기타 비자코드를 가지고 입국하신 분은 수료 대상이 아닙니다.외국인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H2 추가 서류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한 건설업 취업인정증이 있는데, 이 서류는 8시간 수료하신 분들에게만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6개월~1년입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 받으신 후 방문해주세요.E92는 고용허가서 외에 여권 안에 비자를 보면 E92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E91은 교육할 수 없으나 제품을 건설현장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 설치기간 중 현장 출입이 됩니다.그러므로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하고 제품 납품 설치 계약서도 가져와야 합니다.단, 설치 기간 동안만 발급증이 유효합니다.유학으로 한국에 오신 분은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여권에 스티커 형태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도 발급이 됩니다.이처럼 외국인은 비자코드에 따라 서류가 모두 다릅니다.꼭 건설기초안전교육증학원으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만 20세 이하의 한국인은 나이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유학으로 한국에 오신 분은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여권에 스티커 형태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도 발급이 됩니다.이처럼 외국인은 비자코드에 따라 서류가 모두 다릅니다.꼭 건설기초안전교육증학원으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만 20세 이하의 한국인은 나이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유학으로 한국에 오신 분은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여권에 스티커 형태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도 발급이 됩니다.이처럼 외국인은 비자코드에 따라 서류가 모두 다릅니다.꼭 건설기초안전교육증학원으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만 20세 이하의 한국인은 나이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