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용을 살펴보자
세법이 어렵게 다가와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평균 10억원을 넘나들기 때문에 처분 시 세금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또한 하루 차이로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관련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1년의 배제기간을 두게 돼 올해 다시 연장돼 2024년 5월 9일까지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인 만큼 물건을 처분하기에는 적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물론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기존 거주하던 집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는데요.지난해 개정 이후가구 모두가 새 집으로 이사하고 이사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되어 대체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양도 기한 3년까지 허용합니다.이처럼 거주 이전 때문에 부득이 아파트를 매입하게 될 때에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 인정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상속으로 아파트 같은 물건을 받게 됐을 때는 기존에 살던 일반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봉양할 목적으로 가구를 합한 경우도 10년 이내 처분하면 되고,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나 팔면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부양하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 되지 않는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한 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당일 매각하게 된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접수 후 다음날 이후에 팔아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데요.
아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라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여러 부문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는 여러 차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점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 본인은 어떤 조건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