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오픈일정, 메뉴, 조회시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오픈일정, 메뉴, 조회시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등 오늘 날짜가 1월 9일이기 때문에 2023년 자료는 아직 조회되지 않았습니다.1월 15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신청(미성년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 – 연말정산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현황 조회, 진행상황, 취소 등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 19세 미만 미성년자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 동의 없이 조회 가능 – 19세 이상 성인인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 동의 신청 후 조회 가능

사업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개인연금/연금계좌, 소기억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국민연금 정도만 조회가 되네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로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삭제된 자료는 복원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삭제된 자료라도 본인이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에 다니는데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데 중소기업 취업자만 소득세를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 영수증 발급처 전화번호 조회,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너무 큰 금액이 아닌 이상 조회·신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 동의 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확인 동의 취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회사신청 : 근로자명부 홈택스 등록(~23.11.30 부득이한 경우 24.1.14까지 가능) 근로자 확인(동의) 일괄제공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확인(동의)(~24.1.19) 자료 다운로드 : 회사가 간소화자료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진행(~24.3.11) ※ 근로자 확인(동의) 시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자료 삭제 기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조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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