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심에서 피고인이 선처될 경우 검찰은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음주운전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동종 및 이종누범 가중기간 중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는 경험상 90% 이상 검사가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합니다.둘 다 처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위 극단적인 두 사례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 선고는 벌금형이 된 경우에도 종종 항소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가 있으면 피고인도 항소할 수 있고 검사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1심 선고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피고인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유지되는 상황입니다.검사만 항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경우, 즉 어떤 경우에도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1심 선고 형량보다 2심에서 더 높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유무죄 다툼이 아닌 사건에서는 항소 이유는 피고인이든 검사든 양형 부당합니다.피고인으로서는 형이 너무 엄격하고 강하다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위 자료는 검사 항소이유서의 일부 내용입니다.전형적으로 기록되는 내용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요지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자료가 원용되고 있습니다.1심 선고 후 항소기한은 7일이며, 공소장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항소심이 확정됩니다.공소장에 항소이유를 함께 쓰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2심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발송하지만,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내지 않으면 항소기각됩니다.불변기간이라 놓치면 곤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보통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낼 때 간단히라도 항소 이유를 같이 써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1심에서 양형으로 선처된 사건에 대해 2심에서 높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다만 선처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검사의 항소 기각을 위해 추가적인 양형 자료 제출은 필수입니다.선처된 사건의 항소심이 취해지는 것은 법원이나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첫 공판 기일이 정해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구속사건이나 무죄 다툼을 하는 사건이 우선적으로 포착되는 것 같아 후순위로 배정받는 분위기가 있습니다.오래 걸린 사건은 1심 선고 후 검사가 항소해 2심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 1년여가 걸린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포함해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검사 항소를 기각시키고 판결을 확정한 실제 사례입니다.참조해주세요.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해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이 2심에서 나오면 3심 대법원으로 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여야 합니다.2심 판결 후 상고 기한은 역시 7일입니다.
이들은 검찰이 항소했으나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변호인 최후진술, 피고인 최후진술을 한 후 절차는 종료되어 선고… blog.naver.com
이들은 검찰이 항소했으나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변호인 최후진술, 피고인 최후진술을 한 후 절차는 종료되어 선고… blog.naver.com
이들은 검찰이 항소했으나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변호인 최후진술, 피고인 최후진술을 한 후 절차는 종료되어 선고… blog.naver.com